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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2021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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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2021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 2021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 보훈처 창설 60주년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
  • 2021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 보훈처 창설 60주년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

금년에는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으로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주요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포상이 보류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심사기준을 추가로 개선해 올해 광복절 포상 심사부터 적용
-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22년까지 210일로 대폭 단축
*보훈대상자 심사 방식 개선 : 비대면 방식의 전자심의제 확대
*상시 신체검사를 위한 전담의 : 5개 보훈병원으로 단계적 확대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온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보상 수준 마련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하여 보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2.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 신설 추진
-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 100개소 추가 지정,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 추진하는 등 의료격차 해소
- 상이 국가유공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협업)하여 올해 중 시범 공급, 뇌인지, 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등 연구·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추진)
- 제대군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각종 입찰 및 산업단지 입주 시 가점 부여 등 유인책 마련·제공(~’22년)

3.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1월 23일 개관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
-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22년), 효창공원은 독립기념공간으로 조성 (~’25년, 서울시 공동 추진)
- 올해 첫 정부 기념식으로 진행하는 ‘6·10만세운동’ 등 정부 기념식은 국민이 연중 찾아보는 기념식으로 개선하고, ’22년부터 국민이 정부 기념식 기획에 참여할 수 있게 추진
- 유엔참전국 보훈부장관 초청 ‘국제평화 컨퍼런스’(올해 12월) 개최. ’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 계기 공동 사업 논의

4.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전몰·순직군경유족까지 확대
-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장례서비스 사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
- 4월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안장 개시, 12월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이미 조성된 국립묘지의 확충(이천·고산·임실·영천·4·19) 등을 통해 ’25년까지 26만기의 안장능력을 확대
- 국가유공자 합동묘역 59개소는 신청을 받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국립묘지 밖 독립유공자 묘지는 실태조사와 유족 협의 등을 거쳐 국립묘지 이장이나 유지관리비용 지원

보훈처 창설 60주년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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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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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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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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