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총소득 G7 첫 진입 전망 하단내용 참조
’20년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1,000달러 대(추정)
※ 불룸버그통신 ‘2019년 세계은행(WB) 자료 인용’ 2021.1.25.
’20년 한국 성장률 선진국* 중 1위
’20년 한국 성장률 -1.1%(추정)
[’20년 한국 성장률 -1.0%(한은 속보치)]
[’20년 선진국* 성장률 평균 -4.9%(추정)]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2021.1.26.
* 공개 대상 선진국 11개국(성장률 추정치, 단위%)
미국(-3.4), 독일(-5.4), 프랑스(-9.0), 이탈리아(-9.2), 스페일(-11.1), 일본(-5.1), 영국(-10.0), 캐나다(-5.5), 그 외 3개국(-2.5)
11개 선진국 평균 -4.9% 역성장 예상과 비교하여 최상위권의 성장 실적
이번 결과는 온 국민이 일상의 희생을
감내하며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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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