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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이상반응 비율 낮아…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문일답] ⑦백신 안전성·이상반응 및 주의사항/방역 관련 사항

2021.01.28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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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달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접종 대상자·일정 등 자세한 접종계획을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1. 노르웨이 사건 관련,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였는데, 백신 안전성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은?  백신 안전성 관련 대책 및 소통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해외 이상반응 동향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문자알림서비스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시도별 민관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Q2. 고령자에게 화이자 백신 더 위험한 것 아닌가요? (노르웨이 고령자사망)

○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의 사망에 대해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Q3.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이상반응은 없나요? 

○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 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비율이 낮고 예방접종의 효과가 접종을 안할 경우보다 큰 만큼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합니다.

Q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을 몇 분간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기관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귀가 후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Q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상 접종 후 접종 부위에서 나타나는 국소적인 반응과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일반적인 신고체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중증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 또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접종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대응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Q7.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 결정 후 결정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Q8.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중단해도 되나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코로나19 유행이 통제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계속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043-219-2951),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백신수송지원본부(02-748-3753),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044-205-5401),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예방접종지원반(044-202-289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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