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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서 입국 내국인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영국 변이 3건 추가…격리 면제자도 PCR 검사 추가 시행

2021.02.08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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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까지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에도 해외유입과 관련,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사례가 54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모든 아프리카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확인하고, 음성인 경우에 자가격리로 전환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유전자에 대한 변이 분석도 확대해 진행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본부장은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중 가족의 전파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자가격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지난 3일 이후 총 77건에 대한 분석 결과 국내감염 사례인 65건에 대해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고, 해외유입 사례 12건 중 3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 됐으며 모두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3건 모두 영국 변이를 보여주었고 모두 내국인이었다”며 “확진자 3명에 대한 접촉자조사 결과 현재까지 변이주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으며, 다만 동일 항공기의 근접좌석 탑승객 조사 중 2명이 확진돼 변이주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 5~7일 사이에 PCR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격리면제자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 본부장은 “지난주에 비해 확진자 접촉자의 비율이 26.9%에서 36%로 증가했고, 지역사회 집단발생 사례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치명률은 여전히 전주와 동일하게 1.82%로,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2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현재 관리 중에 있는 위중증 사례 중에 80대 이상 어르신이 43명”이라고 전했다.

특히 설 연휴에 따른 생활방역수칙에 대해서 언급하며 “계속 요청드린 것처럼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은 자제해주시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손 씻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증상이 있으면 가족·친지는 방문하지 않고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043-719-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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