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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등학생도 수강신청한다”…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2021.02.18 구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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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등학생도 수강신청한다”…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 이제 고등학생도 수강신청한다?!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마련
  • 지난 3년간 연구·선도 학교 운영 성과
  •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단단히 구축
  • 학생중심 학교운영 지원
  • 학생중심 학교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 이제 고등학생도 수강신청한다?!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마련
  • 지난 3년간 연구·선도 학교 운영 성과
  •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단단히 구축
  • 학생중심 학교운영 지원
  • 학생중심 학교운영 지원
  •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2018년부터 시작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학생, 학부모, 현장교원, 대입 관계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교육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 지난 3년간 연구·선도 학교 운영 성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만족도
· 학생 : 3.70점
· 교사 : 4.02점
· 학부모 : 3.65점
운영 성과
· 학생 선택 확대
· 진로·학업설계 강화
· 학교공간 혁신
※ 만족도조사 (5점 척도): 연구학교 90교 학생(6,134명), 교사(1,752명), 학부모(3,408명) 대상 조사(20.10.19-26, KICE), 운영 현황 분석: 연구학교 84교 대상(20, KICE 연구)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1.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학점 기반 교육과정 유연화
· 1단위 17회 → 1학점 16회
· 204단위 → 192 학점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
· 전문교과I을 보통교과로 편제
· 융합선택과목 신설
학점 기반 졸업체제
· (학점 취득 기준) 과목출석률, 학업성취율 충족 시
· (졸업 가능 기준)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 시
미이수 도입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시 미이수 처리 (Imcomplete, 미완료)
→ (책임교육 강화) 과제 수행, 보충과정 참여 등 보충이수 후 학점 부여
성취평가제 확대 도입
· 개별 학생 성장 중심 학업 성취수준 도달 정도 평가

2. 학생중심 학교운영 지원
교육과정 설계 지원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 320명 (~’20) → 1,600여 명(~’22)
☞ 교사 대상 전문가 과정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지원
진로·학업설계 지도 강화
· 고1 진로집중학기
· 수강신청제, 소인수 담임제 등
에듀테크 교육혁신
지능형 교육환경+학점제
· 에듀테크 선도고교 육성 (’20.10교)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추진 (’20.12교)
창의적 체험활동 개편
‘진로탐구활동’ 영역 도입
학교 경계의 확장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확대
(학교 간) 일반고-특성화고-특목고
(학교 밖) 대학, 기업 등과 협력
지역단위 학점제 운영

3.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표시과목 수시 신설 교원 복수전공·부전공 활성화
· 희소분야 등 새로운 과목 담당 교원 필요 시 수시 신설 가능
· 현직 교원의 부전공 요건 완화
학교 밖 전문가 활용
· 박사급 전문가, 대학 강사 등 희소과목 시간제 기간제 교원 한시 임용 가능
학점제형 공간 조성
· 다양한 학교공간 조성 지원(~’25)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계하여 공간 재설계 추진
RIS 연계
·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연계하여 지역전략산업 고교 인재 양성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기점으로 
- 2022 교육과정 개정
- 미래형 대입 논의 착수
- 고교체제 개편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기점으로 △2022 교육과정 개정 △미래형 대입 논의 착수 △고교체제 개편 등을 통해 2025년까지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의 토대를 단단히 구축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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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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