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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연장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6월까지…전기요금 일부 감면도 검토

2021.02.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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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존 지원 조치들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지원효과가 보다 큰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감면 조치는 추경과 연계해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올해 상반기중 종료 예정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예외,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그간 주요 지원들의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를 당초 오는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을 추진하고 세액공제율은 2020년 50%에서 70%(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 상향을 추진한다.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광주 동구 동명동 거리,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 대구시 중구 남산동 상가에 붙은 ‘착한 임대인 운동’관련 감사문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광주 동구 동명동 거리,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 대구시 중구 남산동 상가에 붙은 ‘착한 임대인 운동’관련 감사문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올해 4~6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산재보험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3개월분(1~3월) 보험료의 30% 감면을 병행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소득 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올해 4~6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추가 실시(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 올해 4~6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12월까지 분할납부(6개월)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전기의 경우 전국 소상공인 320만호(추정)와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가구 157만호가 혜택을 받고 가스의 경우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69만호(추정)와 취약계층 136만호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금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 감면도 검토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3월 중 추경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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