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주도 3080+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
LH·SH·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 중인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 인력 확충, 2월중 전국 6곳에 통합지원센터 추가설치
·중앙-지방협의체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도시계획, 건축특례등 인허가를 협의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체 정례 운영
·자문단
업계,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구성, 2월 중 킥오프 회의 개최
주요 사업 발굴·추진,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일정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설명회, 컨설팅을 거쳐 7월까지 후보지 공모실시
* 2~3월 : 설명회·컨설팅 → 4월 : 컨설팅 회신 → 5월~7월 : 후보지 공모
공공주택지구 지정,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리모델링도 차질없이 추진
·후속 법률 개정
사업 추진을 위한 9개 법안을 조속히 개정
*주요사업 관련 4개 법안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사업 집행관련 5개 법안 :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초환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소규모 재개발 등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고 풍부하게 공급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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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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