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를 확산합니다!”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19.02.28 산업부 최초 여성 차관급 임용
’19.07.25. 금융위 최초 여성 대변인 임용
’19.10.25. 법제처첫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20.11.20. 방위사업청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21.02.07. 통일부 첫 여성 대변인 임용
균형인사 확산을 위해서!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공직 내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3년간 여성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라질 포인트
-양성평등 확대
-균형인사 확산
▷전 부처 1명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추진
▷여성 고위공무원 9.6% 본부장급 23% 임용 목표
→ “모든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하고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조기 달성을 추진합니다.”
“포용적 공직사회를 위한 균형인사를 통해 인사혁신처가 활력있게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