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비원분들.
대부분은 피로도가 낮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데요.
승인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경비원분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를 개선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승인제도에 3년의 유효기간 설정
• 반복위반 사업장에는 승인 제한
•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적용제외 사실 통지 의무화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휴게시간 확보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 휴게·수면 시설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
허용되지 않는 겸직의 판단기준을 마련합니다.
감시적 근로자 승인이 인정되지 않는 겸직 판단의 가이드라인 마련
• 정신적·육체적 피로도 감안해 판단기준 구체적 제시
• 규정을 어긴 겸직은 시정지시, 승인 취소 등 제재
장시간 근로 개선 등 근무체계 개편을 유도합니다.
근무체계 개편 관련 우수사례 지속 발굴
• 컨설팅 제공, 신규채용 시 지원제도 연계 등 개편 확산
여러분의 노동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