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계약직인 L씨는 자료업무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면접 볼 때는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한다고 했으나, 계속되는 야근으로 아침에도 몽롱한 기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서 주52시간제 혜택을 못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Q. 계약직은 주52시간 적용을 안받나요?
A. 정규직,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모두 주52시간 적용 대상입니다!
“회사 인원이 20명 정도라 주52시간 적용을 안받는다고 해요.”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 의무적용!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어려우신가요?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해보세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사업장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상담,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연계, 근무체계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전문가 심층 컨설팅 제공 등
-대상 : 5~49인 사업장
-지원 : 컨설팅 무료 지원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 및 신청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주52시간제 도입 관련,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
-대상 : 사업참여 후 노동시간을 단축 하거나(ⅰ유형), 조기단축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ⅱ유형)
-지원 : 노동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사업장 지원 (기업당 50명한도, 최대 6천만원 지급)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제출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보시는 건 어때요?
1.탄력적 근로시간제 :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 (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2.선택적 근로시간제 :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3.재량 근로시간제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4.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
주52시간 제도로 일과 삶을 모두 즐기는 건강한 일터를 함께 만들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