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020년 전망치 기준,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조 6,2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OECD 코로나19 대응평가
한국, 4개 지표 1위
6개 지표* 중 사망자, 실업자, 국가채무증가율, 경제성장률 최고점수
*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확진자, 백신접종자, 실업자 △’20년 국가채무증가율, 경제성장률
※ 독일 디 차이트 ‘OECD 36개 회원국 코로나19 대응 평가’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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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1년 3.3% 성장 전망
코로나 이전 회복 예상
’20년 12월 2.8% → ’21년 3월 3.3%
성장률 전망치 0.5%p 상향
※ OECD ‘중간 경제전망’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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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경제 동반성공으로
세계 모범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