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 보증금 60만원, 월세 33만원짜리 집이 있다고?
바로 기숙사형 청년주택!
실제 청년주택 입주자를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 중인 사업으로 대학교의 기숙사 등 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하고 있어요.
임대료와 월세
- 보증금 60만원, 월세 33만원, 관리비 3만원 수준 (시세의 약 40% 이하로 제공)
- 냉장고, 세탁기, 침대, 책상, 에어컨 등 풀옵션이 갖춰져 있어요.
입주 자격
-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 본인 + 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무주택자 (* 3인 기준 562만원 이하)
- 신청자격이 유효하면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청약센터 - 청약 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LH 홈페이지(https://apply.lh.or.kr/LH)
청년이 살고 싶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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