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같은 층인 이웃집이랑 아파트 가격이 왜 때문에 차이나는거죠?!
▷아파트 층과 방향, 뷰에 따라 달라지는 시세
아파트 가격은 남향인지, 서향인지에 따라 다르고 저층보다 흔히 말하는 로얄층의 가격이 높은 것처럼 층 위치, 조향·조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공시 가격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공공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동/층/향 (개별요인)
-노후도/용도 (건물요인)
-교통/소음 (외부요인)
▷같은 단지, 같은 층인 이웃집과 아파트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시장여건에 따라 시세변동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격 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단지 내에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조망, 동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열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
· 열람기간 : 3.16(화)~4.5(월)
· 의견제출 : 4.5(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온라인 제출 및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1644-2828(국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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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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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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