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할 정책을 국민께 보고합니다!
1.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
▷장애인 보호 강화_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2021.6.)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제도 활성화
-인권위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에 통보
-차별 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행사요건 완화
-법무부 모니터링 실시
·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체계 강화
·지원변호인 제도(1:1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과 협력하여 바람직한 확대 방안 마련
▷범죄피해 실질적 지원
·직접지원 대상 확대 및 지급방법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추진
·벌금집행금 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납입비율 지속 확대
2.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정행정
▷교정시설의 적정한 수용률 유지
·교정시설 신·증축 지속 추진, 여성 수용공간 우선 확충
*교정시설 건축 관련 갈등해소 방안 모색, 특별법 제정 추진
·수용구분 조정 및 분산이송으로 대도시 수용밀도 완화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 가석방 지속 확대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처우 개선
·의료인력 충원, 의료장비 현대화 등 의료환경 개선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의료시스템 확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지원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조사
·수용자 위기자녀 지원팀 구성·운영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