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차량과 승객을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기반 운송서비스!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이젠 제도권 안에서 사업자도 사용자도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세 가지 타입별로 대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어요.
신·구 모빌리티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객자동차법!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로 편안하게 택시 이용하세요!
▶운송플랫폼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플랫폼에서 차량 및 승객 정보를 모아 필요한 승객에게 차량을 직접 연계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이젠 제도권 안으로!
→여객자동차법 개정. 4월 8일부터 시행
1.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
2.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
3. 플랫폼 중개사업
중개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사업자도 사용자도 법의 보호를 받아요!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혁신 모빌리티 지원!
1. 플랫폼 운송사업
요금규제·사업구역제한·외관규제, 차량확보 방식 등 규제 대폭 완화
*허가요건
1)플랫폼 :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2)차량 :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3)차고지
4)보험 등
2. 플랫폼 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시행 중)
*요금 자율신고제(플랫폼을 통한 호출, 예약형에 한함)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 가능!
3. 플랫폼 중개사업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 마련, 안정적인 중개서비스 운영 가능(중개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
*법제화로 명확한 기준!
▶신·구 모빌리티, 함께 발전해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
*운송시장 안정,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요건 개선
새로운 운송 사업자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전하게!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 편안하게 사용하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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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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