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확대됨
올해 7월부터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포함
2. 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가능!
고위험-저소득 직종 특고에 대한 산재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함!
3.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추진
올해 하반기에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태점검을 추진함!!
4.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권 보장
올해 하반기부터 배달 앱 연동을 확대하고, 적정 배달 시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 배달 시간을 산출해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기본권을 확보함!
5. 민간기업 공정 채용을 확산함
민간기업 인사담당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매년 250개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 전형을 설계 등 컨설팅으로 민간분야 공정 채용을 유도함!!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청년들의 근무환경이 더욱 안정화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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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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