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알뜰살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둘이 합치면 두배가 되는 신혼부부들 집~중!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경제 곱하기 TIP을 알려줄게요!
1.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알차게 우리집 준비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소득 기준 확대!
무주택자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 기준이
130%(722만원 이하) → 160%(888만원 이하)로 더욱 확대되었어요!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검색하세요!
2. 소소하지만 확실한 정기적금, 저축으로 미래 준비하기!
#신혼부부 정기적금으로 2배 저축!
든든한 미래를 위한 준비로 저축도 하고 세금 우대도 받고!
우리를 위한 미래 준비를 시작해보아요!
* 각 은행별 우대 혜택은 상이
3. 아이가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지원 혜택 받으며 함께해요!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아이를 돌보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리 아이를 위한 ‘누리과정 지원’
아이와 함께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지원’ 등
다양한 육아 지원을 만나보아요!
*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누리집&복지로 누리집’에서 검색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