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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업계, 금소법 안착 위한 시행상황반 가동

금융사 애로사항 해소…투자자 성향 평가 등 가이드라인도 마련

2021.04.1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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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15일 금소법 시행상황반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상황반은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 가이드라인, 모니터링·교육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애로사항 해소분과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법령 해석, 건의사항 등을 5일 이내 회신 원칙에 따라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매주 회신 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이 지연되면 그 사유와 회신 계획 등을 통지한다. 주요 질의사항과 설명자료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 공개된다.

가이드라인 분과는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권 자율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 금융업권 협회와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면 금융당국이 금소법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모니터링·교육분과는 협회를 중심으로 소관 업권의 금소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대상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시행상황반은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 등을 고려해 금소법 안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마련은 투자자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 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상품설명서 작성방법, 표준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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