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장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4대 분야 61건 규제 개선 ▶ 1.경제현장 규제애로 해소 + 2.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 3. 민생현장 규제 합리화 + 4. 주민불편 해소
◆주요 개선사례
1. 경제현장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는?
[기존] 수입 농림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은 제한 → [개선] 허용
*「자유무역지역법」개정 예정 (21년 6월)
-산업단지 내, 부대시설(시제품 제작공간, 구내식당 등) 설치 대상은?
[기존] 제조 업체만 가능 → [개선] 비제조업체까지 확대(연구소 등)
*「산업단지 관리지침」개정 (20년 8월)
2. 시장기회
-동해가스전 등은 광물채취권 종료 후, 어떻게?
[기존] 1년 안에 철거 → [개선]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재활용 가능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개정 예정 (22년 6월)
-석회석 성분과 유사한 폐패각(굴껍데기 등)의 처리는?
[기존] 폐기물로 처리 → [개선] 제철소 등에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 가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예정 (21년 8월)
3. 민생현장
-타 지자체로 전출입 시, 보훈수당은?
[기존] 변동 신고를 해야 지급 → [개선] 신고없이 자동 지급
*‘통합보훈정보시스템’과 ‘지자체 통합행정시스템’ 연계 예정(21년 6월)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 개설은?
[기존] 지자체·업종별로 인·허가 기준이 달라 개설 불허 사례 발생 → [개선] ‘별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약국, 안경점 등 개설 전면 허용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제정 (20년 12월)
4. 주민불편
-생수병의 상표띠는?
[기존] 제품의 주요 정보를 상표띠 형태로 용기에 부착 → [개선] 상표띠 없이 생산 가능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개정 (20년 12월)
-지자체 과실로 공유재산 사용이 제한된다면?
[기존] 사용기간 연장은 되지만, 사용료 감면은 불가능 → [개선] 사용료 감면도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20년 12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