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찾아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한국 적응을 도와드려요!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도와드려요!”
[지원대상]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와 자녀 또는 중도입국 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으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 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방문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서비스 :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지원내용 지자체 센터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서비스 동시 지원 불가능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불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거지 관할구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http://liveinkorea.kr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