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각심을 다잡아야 할 지금!! 더 특별한 학교 방역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 방역 기간(2021.4.21.~5.11.) 운영
• 학교·학원 및 대학, 개인 예방수칙 교육 및 철저 준수 당부
• 학교 내 반복 교육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
• 유증상자 관리 및 시설 방역 등 강화
◆ 교육기관 현장 점검단 조직 및 주기적 현장 집중 점검
• 교육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6월 하순까지 집중 운영
• 교육부·교육청, ‘학교일상회복추진단’ 및 교육부·대학, ‘대학 방역관리 전담팀(TF)’을 통한 주기적 점검
◆ 서울지역 학생·교직원 대상 이동검체 검사 시범 운영
• 서울지역 선제적 PCR 검사 시범 추진, 추후 타 시·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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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