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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소비자편익 등이 인정되면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4월 23일 아주경제 <금융당국 ‘고무줄 원칙’…금융사는 우왕좌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개선에 착수하고 있다”면서 “혁신성·소비자편익 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04.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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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정부의 규제 개선 작업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사업을 접은 우리은행에는 규제를 풀고, 가입자를 대거 유치한 국민은행에는 개선 작업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

ㅇ시장에서 검증받은 서비스에 대해선 관련 규제를 정비하지 않고, 시장에서 테스트조차 받지 않은 서비스는 개선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금융위 설명]

□ 정부는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개선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ㅇ 규제개선의 필요성 판단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사업 성공 여부가 유일한 판단기준은 아니며, 혁신성, 소비자편익 등이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출시 이전에도 규제개선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개별 규제가 정비되는 속도는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시장 안정성 등과 관련된 보완장치의 존재 여부,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 한편, 우리은행의 드라이브스루 환전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급감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이 인정되어 규제개선에 착수하였으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법률 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규제개선이 가능했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등과 관련된 은행의 부수업무 요건에 대해 현재 정비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자체의 허용보다는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도록 규제를 정비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제반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 중

ㅇ 또한, ‘테스트 없이’ 개선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기사에서 언급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경우 각각 1개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여 현재 테스트중에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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