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000억원을 투입해 가맹사업의 신모델 창출과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도 출범했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발대식을 개최,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제3차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구구조, 소비트렌드 변화 등 급변하는 가맹사업 환경 변화 속에서 가맹사업의 혁신과 상생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국내 가맹사업은 2019년 기준 가맹본부 5000여개, 가맹점 27만개로 연간 매출(122조원)은 GDP의 6.4%, 프랜차이즈 종사자(133만명)는 전체 고용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392개 브랜드의 세계 58개국 진출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업종별 편중 ▲규모의 영세성과 취약한 브랜드 경쟁력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갈등·분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
이에 정부는 ‘가맹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가맹사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영혁신 기반구축을 통한 가맹사업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업종 다양화 및 규모화 촉진 ▲상생협력을 통한 가맹사업자간 균형발전 도모 ▲가맹사업 브랜드의 글로벌화 촉진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혁신·신기술·정보 기반으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한다.
공유주방, 즉석식품 자판기 등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사업모델을 창출하고, 피자·커피 등 제조·서빙 로봇실증과 IoT·AR 신기술을 활용한 가맹점의 스마트화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또, 가맹사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박람회, 매장실습 등 창업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 마련 등 정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
유망 프랜차이즈 창업·서비스 표준화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
외식업에 편중된 산업불균형을 해소하고 유망 프랜차이즈 발굴과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매년 2회 ‘프랜차이즈 대전’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가맹서비스의 단체표준과 표준매뉴얼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품질관리, 불만·분쟁처리, 위생환경·시설안전관리 등 서비스 단체표준을 확산한다.
법제도 정비 등으로 가맹사업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광고·판촉 행사시 ‘사전동의제 도입’ 등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 마련 등 법제도를 정비하며 가맹종합지원센터 본격 가동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또, 가맹사업자의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지원하며, 자발적 상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를 발족하고, ‘상생협력 아카데미’ 및 ‘상생협력 멘토단’ 등을 통해 사업자간 소통과 교육을 지원한다.
해외 밀착지원·분쟁대응으로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자 대상으로 해외 현지 시장조사·해외진출 컨설팅 및 해외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등 해외 현지 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가맹상표 무단선점 감시를 강화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 신속한 법률상담과 분쟁대응을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프랜차이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조직화와 수익창출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확충, 산업구조 고도화,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2000억원 포함해 5년간 지속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아울러 가맹사업이 현장에서 혁신과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를 지속 창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성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표간에 ‘상생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해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가맹사업 업계는 향후 상생협의회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소통 확대 ▲상생 정책 발굴 및 제안 ▲상생 우수 사례 발굴·홍보 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9),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936),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042-481-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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