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 대내외 과학기술 혁신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기술 기반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향후 5년의 육성 방향이 담긴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년)(이하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는 공공기술사업화 핵심 거점 지구로,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의 대형 광역특구와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혁신 클러스터인 12개의 강소특구가 지정돼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특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의 특구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 각 특구의 혁신 역량 진단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은 ‘K-뉴딜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국가대표 R&D 혁신 메가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과제를 정했다.
4대 정책과제로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생태계 구축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가 제시되었으며, 이와 함께 9개의 세부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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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를 만든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키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저탄소 원천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견인하는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각 특구별로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선도 모델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혁신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저탄소·에너지 혁신 기술의 사업화에 앞장선다. 아울러 공용 연구실, 시험·분석 장비, 관련 스타트업이 집적된 탄소중립 스테이션 구축과 고탄소 제조 특구기업의 저탄소화 전환을 추진하는 등 특구 내 저탄소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D·N·A(Data, Network, AI)를 중심으로 혁신을 촉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발맞춰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한다.
특구 내 AI 기반 공공기술-수요기업 양방향 매칭 최적화를 실현하고, 신기술 실증 과정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 전 과정에 디지털을 연계한다. 특구 내 전통기업의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한다.
또한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혁신 자원을 적극 활용해 특구 내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의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한다.
특구별로 창업지원 기반이 우수한 대학, 출연(연)을 ’특구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창업교육, 창업 아이템 검증, 연구인력·공간 공유 등 창업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또 기존 운용 중인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올해 기준 약 1600억 원)를 활용해 특구 내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지역 액셀러레이터를 연계해 창업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연구소기업, 지역 전통기업 등 다양한 특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연구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K-선도 연구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소기업 졸업 제도를 시행해 요건 등으로 인해 지정 해제된 연구소기업에 대해 후속 관리도 추진한다.
특구 내 지역 전통기업 대상으로 기업진단, 컨설팅, 교육 등을 강화하고 공공기술 이전을 촉진해 성장도약·업종전환이 가능한 전통기업을 발굴 및 육성한다.

아울러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올해 3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특구 내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을 완화한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지역밀착 행정, 실증 사업 등을 연계해 신기술 실증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특구육성사업에 규제예측 및 컨설팅을 지원해 연구기관 및 기업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신기술 실증 관련 규제에 대해 사전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간 중개를 지원, 자체 실증 역량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신기술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구 내 기술창업·사업화 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장 규제들도 개선하고, 특구 입주·관리에 수반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 제한돼 왔던 공공기술의 무상양도와 전용실시를 특구 내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육성사업 과제 참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특구 산업 시설 구역의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기업 활동 제약도 최소화하고, 특구 입주절차를 과기정통부의 ‘승인’ 사항에서 관리기관(특구재단)의 ‘계약’ 사항으로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구 내 대학, 출연(연),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특구 간 공동 기술사업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 특구 혁신 자원의 융합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한다.
특구 간 칸막이를 제거한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 및 운영과 함께, 특구 포럼 등 모든 특구 혁신주체가 한데 모일 수 있는 정기·상시적 행사도 개최한다.
연구개발특구-지역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특구 성과가 지역에서 결실을 맺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구 중심으로 지역 혁신 자원을 연계해 기술사업화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지역이 주도하는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시민,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도 추진한다.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혁신기업들과의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하고 특구 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모든 특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4대 정책과제와 더불어 대덕특구, 4개 광역특구, 12개 강소특구의 혁신 역량을 고려하고 특구 소재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된 특구별 특화 육성전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이행 실적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보고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지역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기술사업화 혁신 거점인 연구개발특구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 뒤에는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02-733-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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