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자들께서는
접종일정을 예약하고 예약된 일자에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5세 이상]
· 예약일시 : 진행중
· 예약방법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 접종시기 : 진행 중 (* 5월 22일부터 1차 접종 본격 확대)
· 접종장소 : 예방접종센터
· 백신종류 : 화이자
· 문의 : 보건소 또는 ☎1339
[70~74세]
· 예약일시 : 5월 6일부터
· 예약방법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ncvr.kdca.go.kr) ※ 대리인 예약 가능
② 1339 또는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
③ 주민센터 방문
· 접종시기 :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 접종장소 : 위탁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문의 : 보건소 또는 ☎1339
[65~69세]
· 예약일시 : 5월 10일부터
· 예약방법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ncvr.kdca.go.kr) ※ 대리인 예약 가능
② 1339 또는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
③ 주민센터 방문
· 접종시기 :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 접종장소 : 위탁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문의 : 보건소 또는 ☎1339
[60~64세]
· 예약일시 : 5월 13일부터
· 예약방법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ncvr.kdca.go.kr) ※ 대리인 예약 가능
② 1339 또는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
③ 주민센터 방문
· 접종시기 :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 접종장소 : 위탁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문의 : 보건소 또는 ☎1339
☞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