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공공기관 ‘꼼수’ 정규직 전환 낙제점>(매일경제)
ㅇ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 “운영 100점 만점에 50점”
<문 정부 “비정규직 0” 선언 4년…겉만보면 ‘97점’>(경향신문)
ㅇ모회사 7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평균점은 100점 만점에 50.4점에 그쳤다.
<논란의 공공부문 자회사 전환…“운영 100점 만점에 50점”>(뉴스1)
ㅇ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활용한 자회사들의 운영실태가 100점 만점에 절반 수준인 50점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평가해보니…평균 50점 그쳐>(연합뉴스)
[고용부 설명]
□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권순원 교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독립적인 운영 보장)를 통해 실시(’20.10~12월)함
□ 평가위원회는 이번 평가가 자회사 운영실태에 대한 최초의 평가인 점, 차기 평가부터는 전년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점수 수준을 결정한 것임
* “평가 초기에는 점수를 낮게 부여하고 개선 노력 등을 향후 평가시 반영하는 등 그간 평가제도의 관행 및 시스템을 준용하여 평가함”(토론회 발제자 발언)
ㅇ 특히, 신규 평가지표 추가시 평가등급 중 중간(C등급)보다 낮은 D+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관행을 감안하여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도출함(토론회 발제자 발언)
* 총 9등급(A+, A0, B+, B0, C, D+, D0, E+, E0)의 평가등급 부여
ㅇ 이에 단순히 평가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평균점수에 절대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수우미양가’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토론회 발제자 발언)
□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지표 등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ㅇ 각 기관이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자회사가 안정적·독립적·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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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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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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