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디션 안 좋으면 다음으로!”…코로나19 예방접종 주의사항
- 접종 전 : 접종 받을 팔 위쪽 잘 보이는 옷 준비
- 접종당일
·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 시 접종 연기
· 예약 시간 30분 전 도착
· 이상반응 대비 접종 후 최소 15분 대기하기
· 집으로 바로 귀가해서 무리한 활동 피하기
- 접종 후 : 39도 이상 고열·알레르기 반응 있으면 상담 후 진료
[문의·상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120 콜센터 지역번호+☎120
“한 번이라도 맞으면 사망 예방 100%”…예방접종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
- 백신 한 번이라도 맞으면 사망예방효과 100%
- 1차 접종 후 2주 후부터 89.5% 높은 예방효과 확인
☞ 이상반응도 걱정하지 마세요!
· 국내 60대 이상 접종자 99.8% 이상반응 없음
· 전체 이상반응자 90% 가벼운 발열이나 두통
“예방접종은 건강과 생명지킴이”…사전예약 꼭 참여해주세요.
[예약기간] ~6월 3일(목)까지
[대상]
· 47년~61년생 국민 전체
· 어린이집/유치원/초등 1,2학년 교사
· 조기접종 대상자 중 미접종자
검색 포털에서 ‘코로나백신사전예약’ 검색 또는 주소창에 ncvr.kdca.go.kr 입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