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보통신기술 수출액 33%↑…역대 4월 최대규모

170억 6000만 달러, 11개월 연속 증가…62억 9000만 달러 흑자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달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170억 6000만 달러로 역대 4월 중 최대 수출규모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은 170억 6000만 달러, 수입은 107억 8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62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2.6% 증가하며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이는 2018년 4월의 170억 3000만 달러를 뛰어넘는 역대 4월 수출액 최고기록이다. 증가율 역시 2010년 4월의 33.3%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년 동기대비 수출 증가율 등.
일평균 수출액은 7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억 9000만 달러 보다 21.6%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포함, 21.6%↑), 베트남(67.0%↑), 미국(25.2%↑), 유럽연합(36.3%↑)등이 증가했고 일본(-1.4%)은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를 나타냈다.

반도체(94억 달러, 29.4%↑)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 등으로 메모리(59억 3000만 달러, 18.8%↑)와 시스템(29억 4000만 달러, 59.0%↑) 반도체가 동반 상승하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디스플레이(16억 7000만 달러, 35.1%↑)는 모바일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및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부분품 수출이 늘어났다.

휴대폰(12억 4000만 달러, 89.7%↑)은 완제품·부분품이 동시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컴퓨터·주변기기(11억 2000만 달러, 3.9%↑)는 컴퓨터(1억 6000만 달러, 8.8%↑)·주변기기(9억 6000만 달러, 3.1%↑)가 동시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21.5% 증가했다.

품목별로 반도체(46억 8000만 달러, 28.1%↑), 컴퓨터·주변기기(13억 6000만 달러, 14.2%↑), 휴대폰(8억 4000만 달러, 10.6%↑)분야는 수입이 늘고 디스플레이(3억 달러, -14.1%) 수입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만(13억 3000만 달러, 41.6%↑), 베트남(10억 4000만 달러, 41.4%↑), 일본(9억 9000만 달러, 15.7%↑), 미국(7억 2000만 달러, 16.3%↑), 유럽연합(5억 2000만 달러, 13.7%↑)이 증가했고 중국(홍콩포함, 37억 3000만 달러, -12.6%)은 감소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44-202-6228/203-4267/203-427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학생 2학기 국가장학금 6월 17일까지 신청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