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주요 7개국 협의체(G7) 기후·환경장관 화상회의에 처음으로 초청 받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7개국과 기후·환경 분야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한정애 장관이 20일 오후부터 이틀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협의체 기후·환경 장관회의(Climate and Environment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jpg)
주요 7개국 협의체는 국제정치 및 경제 협력 논의를 위한 주요 7개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및 유럽연합(EU) 간 협의체로 1976년 창설됐다.
한국이 초청국으로 주요 7개국 협의체 기후·환경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초청받았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7개국 협의체 및 초청국 기후·환경 장관들은 탄소중립 실현과 생물다양성 보전,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및 해양환경 보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틀간 논의 이후 ▲탄소중립과 그에 부합한 단기목표 설정을 통한 파리협정 이행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 ▲기후·환경 재원 증대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과 ▲기후 행동선언(Commitments to Action) ▲국제 인수공통감염병 전문가 공동체 ▲주요 7개국 협의체 해양 10개년 운영계획 부속문서를 채택한다.
의장국인 영국은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들의 참여를 별도 의장문서(Presidency Statement)에 담아내기로 했다.
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주요 7개국 협의체를 포함한 전 세계의 행동을 촉구했다.
먼저, 한국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말까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과 그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전환, 수소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소개했다.
또한 육상 및 해양 보호구역 확대, 멸종위기종 복원,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강화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의 행동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회의 결과물로의 장관선언문과 부속문서에 담긴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주요 7개국 협의체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오는 30~3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연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소개하면서, 탄소중립 추진이 혁신적 기술공유 및 재정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고,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정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의 주요내용은 6월 11~13일 개최될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의: 환경부 국제협력과 044-201-656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덕도신공항 기본·실시계획 수립 등 세부 규정 구체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