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예방백신 얀센이 지난 5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된다.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이 지난 5일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된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군에서 접종하고 있는 얀센 백신을 한국군과 유관 종사자에게 접종하기 위해 제공됐다.

그동안 양국 정부는 얀센 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해왔는데, 특히 미국에서 공여하는 물량은 당초 55만 명분에서 101만 명분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도착한 백신은 미국 정부와 협의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접종대상을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로 확정되었다.
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으며, 1회 접종으로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여러 변이바이러스에 효과가 증명되었다.
또한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101만 명분이 즉시 접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3일 긴급사용승인했고,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우리 군용기로 수송 후 즉시 통관도 완료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에 활용할 계획으로, 지난 1일 예방접종 예약을 시작한 후 18시간 동안 총 90만 명이 예약하면서 예약이 마감되었다.
한편 예방접종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접종대상 중 예약을 하지 않은 국민들은 3분기 일반 국민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 명분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6월 중순에 접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 회복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획된 백신 도입을 적극 추진해 상반기 1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과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044-202-382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계약팀(043-719-6811),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043-913-2313),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02-2100-8194), 국방부 탄약소송관리과(02-748-5757),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0),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1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열제, 증상 시 복용···70여 종 효과는 같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