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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연말까지 연장…신청방법은?

2021.06.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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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연말까지 연장…신청방법은?

  •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출원금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가계대출 한 눈에 보기]
  •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있거나, 조정하고 싶은 채무가 1개 회사에만 있다면?”
  • 1.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 1.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 1.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해를 입었거나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했다면?”
  • 2. 신용회복위원회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 채무자 유의사항(공통)
  •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출원금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가계대출 한 눈에 보기]
  •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있거나, 조정하고 싶은 채무가 1개 회사에만 있다면?”
  • 1.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 1.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 1.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해를 입었거나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했다면?”
  • 2. 신용회복위원회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 채무자 유의사항(공통)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올 연말까지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대출원금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한 가계대출 한 눈에 보기
- 신용대출
· 일반신용대출 (일시상환분할상환)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여신전문(카드론 등) O
·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 : 은행O , 저축은행 O, 상호금융 X, 보험 -, 여신전문(현금서비스 등) X
· 기타 적용제외 대출 : 은행 협약대출2」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보험 -, 여신전문_신용카드 대금

- 보증대출
· 정책서민금융대출 1」: 은행O , 저축은행 O, 상호금융 O, 보험 -, 여신전문 -
· 사잇돌대출 : 은행O , 저축은행 O, 상호금융 O, 보험 -, 여신전문 -
· 기타(전세보증 등) : 은행 X , 저축은행 X, 상호금융 X, 보험 X, 여신전문 X 

- 담보 대출 (부동산·차량·예적금·보험해지환급금 등) : 은행 X , 저축은행 X, 상호금융 X, 보험(약관대출 등) X, 여신전문(오토론 등) X  

1」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2」 해당 금융회사가 특정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어 그 구성원에게 지원한 대출(예: 특정기업, 군인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있거나, 조정하고 싶은 채무가 1개 회사에만 있다면?”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서 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하세요.
▶전금융권참여(약 3,700개) : 은행,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1.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지원대상 요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②가계대출중(中) (ⅰ)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
                  (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사잇돌대출
    ▶ [적용례] 20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20.4.9.~)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제외
③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연체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지원내용]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6~12개월) 원금상환유예 지원
* 프리워크아웃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 (7.1.~)

2020.2.1.~ 2021.12.31.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불필요)
·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 (2020.6.29.~ 2021.12.31.)
·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부과 중지

※ 신청기간 : 2020.4.29.(수) ~ 2021.12.31.(금)

[신청방법]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지원대상인지 확인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유의사항]
원금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되기 때문에 원금납입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계생계비 : 기준중위소득의 75%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적용 기준)
2020년 기준중위소득기준 가계생계비 예상금액
1인(132만원), 2인(224만원), 3인(290만원), 4인(356만원)

기준소득 : 2019년 평균 월 소득
2019년 중 발생한 소득 ÷ 소득발생 개월수

현재소득 : (i), (ii) 중 채무자가 택1
(i)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
(ii)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월소득

소득증빙 :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지정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증빙을 위한 필요서류(예시)는 금융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 신청이 가능합니다.(상시 제도화)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 상관 없음! (단, 3개월 미만 연체자는 2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보유자에 한함)

2. 신용회복위원회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및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일반 채무자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코로나19 피해자
·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휴업자 등 일시적 소득 감소자
·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등 일시적 지출 증가자

[지원내용] 대출원금 상환유예 최대 1년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및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청
(TEL) ☎1600-5500 | http://www.ccrs.or.kr  | 신복위 App

채무자 유의사항(공통)
①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를 지원받더라도 재기가 어려운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등이 적합

②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 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5영업일 이상 연체시 향후 3년간 연체정보로 활용, 신규대출제한, 카드사용중지 등

③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추후 지원 취소,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참여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신청하기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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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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