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렉산데 판 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세계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다. 방역 조치와 코로나의 통제 등에 대한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스트리아 비엔나 호프부르크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코로나 전처럼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도 문 대통령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께 축하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 한 오스트리아 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월드 챔피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며 “오스트리아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문가 의견 존중 ▲국민 협조 ▲ICT 등 진보된 기술 적극 활용 등 세가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방역과 접종 등의 문제는 의학이나 과학적인 의견에 따라서 판단돼야지 정치가 그것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은 국민들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ICT 같은 진보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ICT 기술을 활용해서 확진자의 동선, 확진자와 만난 접촉자를 빠르게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면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제가 있다”며 “자칫하면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가운데 방역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이런 정책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국경 봉쇄나 지역 봉쇄를 일체 하지 않고, 일체의 락다운 없이 성공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었다”며 “또 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적인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감염 재생산지수 1.02…방심하면 코로나19 언제든지 확산 가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