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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글로벌 백신허브 구상 유럽까지 확장"

2021.06.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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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백신허브 구상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통해 유럽까지 영역을 확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백신 생산 기술을 토대로 외교, 안보면에서 대외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유럽순방을 통해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이 유럽까지 한 단계 확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순방기간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개발기업인 독일의 큐어백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잇따라 면담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백신허브 전략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코로나 방역능력을 키운다는 의미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외교나 안보면에서도 대외적인 레버리지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G7정상회의와 유럽순방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사실상 8번째 선진국에 해당될 만큼 높아졌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민주주의 등 전 세계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하자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오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례로 오스트리아 총리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방역과 경제의 월드 챔피언이라고 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대화에 열린자세로 임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대통령의 방일이 추진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이후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추진하자는 공감대 속에서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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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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