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접종 시행계획 안내
(7월 1주)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최우선으로 접종 실시
(7월 3주)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접종 시작
(7월 4주) 50대 장년층(50~59세) 우선접종 추진
(8월 이후) 40대 이하 (18세~ 49세) 희망자 사전예약 순으로 접종 실시
“사전 예약은 했는데.... 접종은 언제하나?”
[7월 1주~]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6월 접종을 받지 못하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7월초 최우선으로 접종 실시
▶ 60세~74세 어르신*
- 사전예약시기 : 6월 23일 0시 ~ 6월 30일 18시
- 접종 일시 : 7월 5일 ~ 7월 17일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자 대상
▶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 사전예약시기 : 6월 28일 0시 ~ 6월 30일 18시
- 접종 일시 : 7월 5일 ~ 7월 17일
**6월 예약 조기 마감에 따른 미예약자 등
▶ 공통
- 백신 종류 : 화이자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안전하게 시험 볼 수 있어요?”
[7월 3주~]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여름방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 실시, 수험생 접종으로 안전한 대입준비 지원
▶ 고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 사전예약시기 : 관할 교육청과 예방접종 센터 간 일정 조율 후 학교별 접종
- 접종 일시 : 7월 19일 주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 교육보육종사자*
- 사전예약시기 : 7월 중
- 접종 일시 : 7월 중
- 접종 기관 : 위탁의료기관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
▶ 고교 3학년 제외 기타 대입수험생**
- 사전예약시기 : 7월 말
- 접종 일시 : 8월 중
- 접종 기관 : 위탁의료기관
**재수생 등 및 학교밖청소년 중 대입수험생
▶ 공통
- 백신 종류 : 화이자
“50대, 차례가 왔다네”
[7월 4주~] 50대 장년층(50세~59세)
코로나19 연령별 위험성을 고려하여 7월~8월 중 50대의 우선접종 추진
▶ 55세~59세
- 사전예약시기 : 7월 12일 주
- 접종 일시 : 7월 26일 주
▶ 50세~54세
- 사전예약시기 : 7월 19일 주
- 접종 일시 : 8월 초
▶ 공통
- 백신 종류 : 백신 도입량과 시기 고려하여 확정 예정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젊은친구들! 행동할 기회가 왔다!”
[8월~] 40대 이하(18세~49세)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실시
▶ 40대 이하(18세~49세)
- 사전예약시기 : 8월~
- 접종 일시 : 우선 접종자의 접종이 완료되는 8월 이후
- 백신 종류 및 접종기관 : 백신의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하여 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 후 접종
[접종3주 전]
· 백신 도입물량 및 시기 확정
· 가용물량 확정
· 사전예약 공지 (예약·접종 일정, 접종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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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2~3주 전]
사전예약 실시
· 대상 : 18-49세
· 기간 : 1주일 *조기마감 가능
· 방법 : 온라인,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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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1주전]
백신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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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주]
백신 접종
이제 곧, 여러분의 일상이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고마워 백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