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C형간염 항체검사가 국가건강검진으로 도입됩니다.
■ C형간염이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며, 주로 피로, 식욕감퇴, 구역감, 짙은 갈색 등의 증상을 보이나 환자의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 C형간염 위험도는?
간암 발생의 약 10~15%가 C형간염이 원인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 C형간염 치료방법은?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해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빠른 치료를 위해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선별검사가 C형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
■ C형간염 항체검사란?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과거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된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정확한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의 확진 검사가 필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2025년부터 56세(25년 기준 1969년생) 국민은 일반 건강검진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은 간염 예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