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치매극복 기술개발 기간 단축한다…‘연구개발사업단’ 출범

과기부-복지부, 원인 규명부터 전주기 연구·국제 협력…9년간 1987억 투자

2021.06.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목록

치매의 원인 규명부터 진단·치료까지 전주기에 걸친 기술 연구와 국제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치매 예방·치료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할 국내 사업단이 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치매 극복을 위해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개소식을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극복연구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치매극복연구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이날 개소식에는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정윤순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극복 기술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9년간 총사업비 1987억 원(국비 169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단은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치매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치매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연간 4.8%에 달하는 치매환자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와 치매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주도로 14개 글로벌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우성유전 알츠하이머 네트워크(DIAN)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영국의 치매연구정보통합시스템(DPUK)과도 상호 데이터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외국의 치매 연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치매 예방·치료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 치매극복연구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치매의 원인 규명부터 진단, 치료까지 전주기 기술을 확보해 달라”며 “치매연구를 선도하는 미국, 영국 등과 글로벌 연구협력을 통해 인류 공통의 문제인 치매를 극복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순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80만명 이상, 매년 4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치매로 인한 환자 본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 연구개발을 통한 예방·치료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6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044-202-286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공직자 일탈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