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발급된 새로운 긴급 여권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긴급여권 디자인, 발급시간, 발급기관, 발급대상자, 발급수수료 등 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새로운 긴급여권, 다 같이 알아볼까요?
1. 확 바뀐 디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적용 (긴급여권 색상: 청색)
한국의 대표적 유물을 담은 사증란
2. 더 빨라진 발급시간
긴급여권 발급 방식을 개선해 발급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3. 더 많아진 발급기관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국내 18개 기관에서 66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전재외공관에서 발급)
※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www.passport.go.kr/new
4. 발급대상자
긴급여권은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예)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긴급히 출국이 필요한 사람
※ 긴급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발급 시 입국 희망국에서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5. 긴급여권 수수료
긴급여권 수수료는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제출 시 53,000원입니다.
※ 동 사유로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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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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