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내 조선업계 상반기 수주량 13년만에 최대…267억 달러

전세계 발주량의 44% 수주…고부가가치 선박은 61% 따내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내 조선업계의 올해 상반기 수주량이 1088만CGT(표준선 환산톤수)를 기록해 13년만에 상반기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상반기 전세계 발주량 2452만CGT 중 약 44%인 1088만CGT(267억1000만 달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4%, 2019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조선 호황기(2006~2008년) 이후 13년 만에 달성한 상반기 최대 실적이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선박 수주실적이 큰 기여를 했다. 고부가가치선박 전세계 발주량 1189만CGT 중 723만CGT(61%)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국내 전체수주량 대비 66%)했다.

2021년 상반기 고부가가치선박 수주실적
2021년 상반기 고부가가치선박 수주실적

선종별로는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세계 발주량 100%를 수주했고, 운임상승에 따라 발주가 증가한 대형 컨테이너선 81척, VLCC 27척을 수주했다.

이번 수주실적에는 지난달 29일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과 HMM이 계약한 1만3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65만CGT, 1조 8000억원)이 포함돼 있어 조선-해운업계간 상생협력에 따른 성과 의미도 있다.

친환경 연료 추진선 수주는 전년동기(53만CGT) 대비 806% 증가한 480만CGT로 전세계 발주량(685만CGT)의 70.1%에 달하며, 특히 이 비율은 최근 3년간 매년 상승하며 친환경선박 시장에서 경쟁우위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6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2673만CGT로 전년동기(1996만CGT) 대비 34% 늘었으며, 이는 과거 3년(2018~2020)간의 건조량(2609만CGT)보다 높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하반기 발주가 예정된 LNG운반선(카타르 가스공사) 등을 고려해보면 전세계 발주 및 국내 수주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2020~2025, 1603억원) 및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2022~2031, 2540억원) 등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이 향후 미래선박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어르신 백신접종 돕고 코로나 방역 앞장…‘우리동네 영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