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보험사 헬스케어 쇼핑몰 운영 허용…포인트로 운동용품 구입도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공공데이터 활용, 고령자·유병력자 상품 개발

2021.07.13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험회사들이 건강용품 쇼핑몰 운영 등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체중 감소 등 성과가 있는 기업·단체보험 임직원에게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들은 이 포인트로 플랫폼에서 운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열어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험분야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을 보면 먼저, 지난 2월 TF 1차회의 이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1차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AI 기반 운동 코칭 서비스 출시, 헬스케어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 등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후 금융위·금감원, 보험업계, 헬스케어업계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해 추가 규제개선 과제를 찾았다.

2차 개선과제로 보험회사(자회사)가 플랫폼 기반의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 영위도 허용해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또는 보험료 납부 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 및 선불전자지급 업무 연결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걸리는 비용·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동일한 유형의 부수업무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보험업 부수성을 폭넓게 인정해 부수업무 신고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를 개선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한다.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 8일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돼 보험업계는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개방 취지에 맞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고령자·유병력자 전용상품 개발, 보험료 할인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며,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이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내역 세분화 및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개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발하고, 건강나이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보험료를 산출한다.

더불어,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이용의 책임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활용 우수사례 발표, 사회적 문제 연구 등도 추진한다.

향후 하반기 중 생·손보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양 업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업무협약을 토대로 양 업계는 플랫폼 기반 기술협력 및 신규 비즈니스 공동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보험업계에는 신시장 개척 기회 확대, 헬스케어업계에는 투자 및 협업 파트너 제공 등의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B손해보험은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해 헬스케어 자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상태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을 적극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0),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0), 생명보험협회 미래전략부(02-2262-6697),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02-3702-979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역당국 “가족 내 전파 줄고 동일 연령대 지인·동료간 감염 늘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