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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말과 겹친 광복절·개천절·한글날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3·1절 포함해 4개 국경일에 확대 적용

2021.07.1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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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돼 각각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면서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한편 올해 대체공휴일 일수는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3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와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의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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