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에 혁신을 더하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새로운 일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정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주요 사례]
- 기업·연구자의 부담완화
-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제한 해소
- ICT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1. 기업·연구자의 부담완화 사례
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으로 정보보호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년 12월)
(애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획일적 지위, 광범위한 신고대상, 겸직 제한 등의 요인으로 기업부담 가중
(개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직위 다양화, 신고 대상범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 겸직제한 완화 등 → 사이버침해사고 피해 최소화하고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② 전자파적합성분야 국가표준(KS) 체계가 도입됩니다.
*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 공고 개정(21년 5월)
(애로)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 방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표준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개선)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통합 → 시험 방법 적용에 대한 혼란 방지
③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용역과제 추진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 개정(21년 2월)
(애로)
기관 발주 정책연구 용역과제에 대해 일방적 협약을 해약할 수 있는 조문 존재
(개선)
과도한 제재 처분에 해당하여 해당 조문 삭제 → 안정적인 연구환경 회복
④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불시 현장실태조사·점검이 폐지됩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관리요령」 및 「지원사업위탁과제평가관리지침」 개정(21년 1월)
(애로)
기업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불시 현장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으로 인한 기업권익 침해
(개선)
기업경영 저해의 규제에 해당하여 해당 조문 삭제 → 기업 행정부담 경감 및 협력관계 강화
2.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 사례
① 새로운 방송 서비스 환경에 맞추어 기술 기준이 개선됩니다.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21년 12월 시행)
(애로)
가입자 단말장치가 ‘셋톱박스’에 한정되어 새로운 방송서비스 도입에 한계
(개선)
가입자 단말장치의 정의 개선 및 무선망 접속 규격 정의 → 다양한 방식의 방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② 방송 장비시장 공정경쟁 확대를 위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고시 개정(21년 6월)
(애로)
공공기관 방송장비 발주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해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가 어려움
(개선)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하는 규격심의 대상 확대(발주금액 3억원 → 1억원 이상) → 중소 방송장비기업 시장참여 확대 및 공정경쟁 여건 마련
③ 5G 융합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망 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21년 1월)
(애로)
5G 융합 서비스 확산과정에서 인터넷 품질 저하 우려 및 융합 서비스 제공요건 명확화 필요
(개선)
5G 융합서비스 제공요건 명확화 및 일반인터넷 이용자 보호 → ICT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제한 해소 사례
①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됩니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21년 3월)
(애로)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 시 각종 규제 장벽이 많음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특례 신청 시 관련 규제사항이 적용하지 않도록 법령개정 → 특구 소재 지역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② 연구개발특구 입주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21년 6월)
(애로)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또는 이전 시 관리기간의 검토 및 절차 복잡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 없이 입주 계약 간편화 → 입주 및 양도 편의 확대 및 관리 효율화
③ 연구개발특구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21년 6월)
(애로)
연구개발특구 내 건축물 허용 용도제한 과다
(개선)
허용건축물 범위 확대, 건축 규제 개선 → 입주기업 및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보장, 효율적 토지이용 기반 마련
④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 기업 설립조건이 완화됩니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21년 6월)
(애로)
공공연구기관 등의 지분율을 자본금 규모별로 차등 적용(10~20%)
(개선)
최소 설립지분율을 10%로 완화·일원화 → 기업창업 활성화, 후속 투자유치 확대, 기업 지속성장 기회 마련
4. ICT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례
① 이동 약자 (노인, 장애인 등)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애로)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사업 주체는 이동 약자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불가
(개선)
이동 약자(노인, 장애인 등) 교통편의를 위해 자가용을 유상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알선 가능하도록 특례 부여 → 이동약자 교통 편의성 제고, 치료 포기 사례 감소
②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이 허용됩니다.
(애로)
개인 간 소규모(1~2대) 자동차대여사업은 현행법상 운영 불가
(개선)
플랫폼 중개를 통한 입주민에게만 제한적으로 특례허용 →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 기여 사회·환경적 부가가치 창출
③ 동물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애로)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 시 무선식별 장치 등 기타 방법으로는 등록 불가
(개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허용 → 등록 과정 간소화, 이용자의 동물등록 비용 절감 등
④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가 제공됩니다.
(애로)
민간에서 제작한 3차원 정밀지도의 경우 공개제한대상 및 관계기관 승인 하에 사용 가능
(개선)
규제 특례를 받은 자율주행 로봇을 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서비스 고도화, 관련 산업 활성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