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중등도 및 중증의 급성, 만성, 암성통증의 조절을 위해 사용합니다.
◆ 어떤 의약품 성분이 있나요?
• 마약
모르핀 / 디히드로코데인 / 타펜타돌 / 히드로모르폰 / 옥시코돈 / 히드로코돈 / 펜타닐 / 페티딘 / 코데인
• 향정신성 의약품
부토르파놀 / 날부핀 / 부프레노르핀 / 펜타조신
◆ 어떤 원리로 효과를 나타내나요?
뇌에서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물질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통증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 강력한 진통효과를 나타냅니다.
◆ 마약류 진통제 사용 시 주의사항
① 마약류 진통제를 최초치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약물적 치료(인지행동치료, 물리치료 등)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사용을 우선하고, 그럼에도 효과가 없거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마약류 진통제 사용을 고려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만18세 이상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 히드로모르폰(속효성 정세) 만 12세이상
- 디히드로코데인, 코데인 : 만 13세 이상
- 부토르파놀, 날부핀 : 만 19세이상
◆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① 내성 : 예전과 같은 양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② 금단 : 사용 중단 시 안절부절 못하고 불쾌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③ 통각과민 : 통증에 더 민감해 집니다.
④ 변비유발
⑤ 호흡억제
⑥ 의존(중독)
◆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한 마약류 진통제가 있나요?
- ‘펜타닐’은 아주 강력한 합성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의존성, 금단증상이 심하게 발현될 수 있으며 호흡곤란, 무호흡 등의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펜타닐 패치의 경우 임의로 한 번에 더 많은 패치제를 붙이거나 사용 간격을 줄여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마약류 진통제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