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 문구를 확인하세요.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공산품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
제품사진, 제품명이나 광고 내용 등 만으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의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의료기기’ 문구 표현 여부를 확인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기 사전광고심의필 광고심의번호 표시를 확인하세요.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에서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광고는 ‘광고심의필’과 ‘광고심의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합니다.
3.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안전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