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SW분야 주52시간, 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 사실과 다르다

7월 29일 파이낸셜 뉴스 <‘주52시간 딜레마’…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SW분야에서의 주 최대 52시간제 도입이 고용효과 보다 단기직만 양산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021.07.2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사 내용]

□ 7.29.(목) 파이낸셜 뉴스 「‘주52시간 딜레마’…고용효과보다 단기직만 양산」 기사 관련

ㅇ 한국고용정보원은 소프트웨어 사업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소프트웨어 분야’를 28일 발표했다.

ㅇ 주52시간제를 적용한 사업체의 경우 적용 이후 신규채용, 매출액, 시간당 생산성, 월 임금 총액 모두에 있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략) 근로자들은.. (중략) 근로시간 단축보다 초과근로를 통한 수당을 받는 것을 더 선호했다.

ㅇ 소프트웨어 산업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 고용은 6,383∼6,45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다른 부문 고용 증가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ㅇ 이 때문에 유연근로시간제 활용과 관련, 탄력근로시간제의 기간(3개월) 연장과 사전근로시간 설정의 요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1개월 정산 요건, 재량근로시간제의 근로자대표에 관한 요건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부 설명]

□ ‘정보통신업 근로시간 단축 고용효과’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아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20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수행한 것임 

□ 연구결과를 보면 주 최대 52시간제를 적용한 기업에서 매출액, 시간당 생산성, 월 임금 등에 큰 영향은 받지 않으면서도 일부 증가한 경우도 있으며, 주 최대 52시간 적용 효과 예측 시 고용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실태조사 결과 주52시간제 적용 기업(451개사)의 매출액, 시간당 생산성, 월 임금액, 신규채용에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울러, “증가”하였다는 응답도 있었음(6.0∼12.2%*)

* 신규채용 증가 8.9%, 매출액 증가 12.2%, 시간당 생산성 증가 9.3%, 월 임금 총액 증가 6.0%

○ 소프트웨어 산업에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되었을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한 결과에서는 6,383∼6,450명 고용 증가 전망  

-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다는 부분은, 전 산업에 대해 고용효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만을 분석한 결과이므로 그렇게 단정하기 곤란      

* 해당 연구는 ’19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의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37.9시간)로 근로시간 감축률(감축해야 할 근로시간)이 매우 낮은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임 

□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보다 초과근로를 통한 수당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는 부분은 기업 대상 조사이므로, ‘근로자 선호’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기업 대상 조사에서 초과근로 수당을 받길 선호한다는 답변도 5점 척도에서 3.15점에 불과하였음

□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3∼6개월 단위 신설), 연구개발 분야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최대 3개월)는 이미 마무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 소프트웨어 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활용 업체가 많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은 업계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를 주52시간제가 단기직만 양산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표현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