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
FM 주파수 대역에서 10W 이하의 소출력으로 시·군·구 등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비영리 라디오 방송을 말합니다.
“지역내에서, 공동체가 운영하는 방송을 말해”
“공동체의 다양한이슈들을 다루고 있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비영리 법인이 운영 주체가 되어 기부금, 회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현황 (2021년 6월기준)>
- 방송국명 | 법인명 | 주파수(MHz) | 방송구역
관악FM | (사)관악공동체라디오 | 100.3 | 관악구 일부
마포FM | (사)마포공동체라디오 | 100.7 | 마포구, 서대문구 일부
성남FM |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 90.7 | 성남시 일부
공주FM | (사)금강에프엠방송 | 104.9 | 공주시 일부
성서FM | (사)성서공동체에프엠 | 89.1 | 대구 달서구 일부
영주FM | (사)영주에프엠방송 | 89.1 | 영주시 일부
광주FM | (사)광주시민방송 | 88.9 | 광주 북구 일부
작지만 강한 공동체라디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지역민 누구나 DJ가 되고 청취자가 됩니다.
- 지역정보 제공
지역민이 직접 제작하고 참여하여 지역의 주요현안,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 정보와 문화, 음악 등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하루 평균 약 18시간 송출합니다.
지역 밀착형 재난방송을 송출합니다.
-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지역별 시의성 있는 정보와 예방수칙, 자가격리수칙 등을 안내하는 지역밀착형 재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약국별 마스크 현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소식을 전하는 등 마을 미디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동체라디오!
지역민이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매체로서 미디어 생태계의 새로운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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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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