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재생에너지 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이 열렸다.
REC 거래를 통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RE100이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이 가능하고, 구매 REC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으로 기업 참여유인을 확대하며 REC 수요 확대로 REC 수급의 안정화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한국형 RE100 참여기업(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RE100 이행수단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인증서(REC)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증서(REC)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는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다. 또한, 기업들은 인증서(REC) 구매 때 RE100 이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REC 거래 시스템(https://nr.energy.or.kr/RE/CST/login.do)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상시) 방식과 플랫폼(월2회)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된다.

최근 저탄소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인증서(REC) 거래가 ESG 활동의 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미 운영 중인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방식 외에도 REC 구매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에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해 RE100 이행수단을 완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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