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으로 일원화해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서 협의요청 전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풍력환경평가전담팀 044-201-7281/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