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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

2021.08.0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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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 대체공휴일이 광복절 등 4개 국경일에 확대 적용됩니다.
또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을 채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채효진 기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설,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지난해 11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혁신정책관 등 2관과 재생에너지보급과 등 4과를 신설하고 27명을 보강합니다.
이로써 산업부는 3차관 체제를 갖추고 에너지 관련 조직은 모두 223명으로 늘어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적용 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를 포함했습니다.
청와대는 점차 늘고 있는 1인가구 등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지역 주민 참여를 높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에게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살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 등이 통과됐습니다.
이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참석한 G20 문화장관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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