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조건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아 사장님께 문의했는데요.
청소년이니까 좀 더 낮게 책정했다는 대답에 갸우뚱 합니다.
청소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거 같은데...?”
“청소년이라서 당연히 낮게 줘도 되는 줄 알았어”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YES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인가를 받는 자는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나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박 소유자 등 제외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근로자와 협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소정근로 40시간 기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적용기간: ’22.1.1.~ ’22.12.31.
근로자의 소중한 한시간의 가치 최저임금으로 지켜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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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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