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48만 5000명 증가하면서 1439만 3000명을 기록하고 6개월 연속 증가폭이 개선돼 일자리 안전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를 발표하며 “고용보험 행정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상황은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개선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고용보험 행정통계는 상용직과 임시직을 대상으로 하고 입·이직일과 고용보험 신고 간에 시차가 있어 코로나 4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이 고용보험 행정통계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제조업 가입자는 수출 호조로 7개월 연속 개선세가 확대됐다. 서비스업도 소비심리 개선,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도 고용유지지원과 채용장려금 등 정책 효과와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가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가입자수는 359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7만 9000명 늘어 올해 1월 증가 전환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동차, 금속가공, 전기장비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화학제품 등은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개선세가 지속됐다.

서비스업 가입자수는 99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7000명 늘었다.
소비심리 개선,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정책지원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출판영상통신, 전문과학기술, 공공행정, 도소매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운수업, 숙박음식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10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만 7000명), 건설업(1만 3000명), 도소매(1만 2000명), 사업서비스(1만 1000명), 보건복지(1만 1000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67만 9000명, 수혜금액은 1조 393억원이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 가면서 필요 땐 추가 고용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9),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데이터분석팀(043-870-855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0~13일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탄소중립 실천방안 등 논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